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일당 검거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도금 충전용 가상계좌 판매업자, PC방 업주, PG사 대표 등 일당 검거(37명 검거, 5명 구속)

-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광고 후 설치·관리한 총책, PC방 업주, 가상계좌 판매업자, PG사 대표 등 37명을 검거, 총 5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11억 2천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하여, 불법 수익을 얻는다는 첩보를 입수,  ’24. 4. ~ ’25. 4. 間 도박장 개설 관련 일당 39명을 특정하여

 

○ 이중 도박사이트 운영진, 가상계좌 판매업자, PG사* 대표 등 총 5명을 구속하고, 기타 운영진 등 32명은 불구속 송치, 2명(운영진 1, 가상계좌 판매업자 1)은 지명수배하였음.

* Payment Gateway,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

 

○ 한편, 범행수익 약 11억 2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음.

 

 

□  수사 경과

 

○ (수사 착수)
- 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 특정 SNS 단체 대화방 내용 분석을 통해, 도금 충·환전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 단서를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음.

 

○ (피의자 및 도금규모 특정)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통신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3개 도박사이트의 관리체계, 도금 규모 1,099억원 확인,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성인 PC방 업주 21명을 특정하였음.

 

○ (도박 用 가상계좌 판매업자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상계좌 판매업자가 PG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관 공문* 등을 도박 운영진에게 공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공모관계를 포착, 도금 충전 用 가상계좌 58,000여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가상계좌 판매업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음.

* 가상계좌 명의자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공문

 

○ (사건의 특징)
-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운영을 총괄하는 ‘본사’, 수익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부본사’, PC방 업주 상대 영업, 관리(프로그램 설치, 환전) 등을 담당하는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음.

- 모든 의사소통은 익명성이 보장된 특정 SNS만 사용하면서 가입시 실업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 일부 성인PC방 업주에게는 불법 도박에 필요한 설비 투자금을 대여하고,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단속을 당해도 계속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음.

- 한편, 기존 도박사이트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했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한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도금 충전 用 계좌로 이용함.

-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하여 PG사로부터 가상 계좌를 매입하고, 직접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도박 운영진에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 금융기관 및 PG사에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도박 총판과 공모하여 의류 판매건에 대한 환불 요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PG사에 소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가상계좌를 생성해 범죄를 지속해왔음.

- 또한, PG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에 대한 약 323건의 이상거래 신고가 있었음에도 58,000여개 가상계좌의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는 등 도박 운영진 및 가상계좌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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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필요 사항

○ 금융기관에 이상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PG사에게 PG사는 가상계좌 가맹점에게 확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건과 같이 PG사가 불법행위자들과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당국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계좌 정지 등 실질적 관리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가상계좌 가맹점의 사업장 및 실제 사업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 행정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임.

 

 

□ 담당 부서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4팀)
책임자 : 대장 백승언 (02-700-4075)
담당자 : 팀장 신재문 (02-700-2169)

 

성인PC방 온라인도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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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