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행동강령 준수, 서신으로 ‘옥중 처세’까지 교육하며 위계질서 강조 하는 등 최근 5년간 10대∼30대 조직원들을 집중 영입하여 젊은 조직으로 재건하던 중 일제 검거
- 미화된 조폭의 허상에 현혹되어 가입한 10대 조직원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서울 강서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범죄단체 ‘○○파’에 가입하여 △유흥종사자 폭행, △보호비 갈취, △조직이탈자 폭행, △각종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검거하였고, 부두목 A씨(45세) 등 9명을 구속하여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음
❍ 또한, 도주한 조직원 5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하였음
❍ 부두목 A씨 등은 최근 5년간 10대부터 30대까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노쇠한 조직을 젊은 조직으로 재건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였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폭력행사 및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들을 엄정 단속하겠음
1 | 조직 연혁 |
❍ ’80년대 ○○○구청 주변을 근거지로 ‘△△△파’로 활동
❍ ’88년 두목 김○○ 및 핵심 조직원 등 구속으로 와해
❍ ’93년 활동무대를 강서구청 쪽으로 이전, 신규조직원을 영입·재건
❍ ’99년 ‘□□□파’와 통합하여 세력 확장
❍ ’03년 두목 전○○ 등 검거로 조직 와해
2 | 폭력조직 가입 (조직 재건) |
❍ (재건) 막내급 조직원이었던 A씨가 재건을 주도, 부두목으로 성장
- ’03년 조직 와해 당시 추종세력이었던 ‘A씨(當 20대)’는 ’07년 막내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신규 조직원을 적극적으로 영입
- A씨가 부두목으로서 조직 재건을 주도, 노쇠한 명목상 두목을 대신하여 실질적 두목 역할을 하며 조직을 장악
❍ (영입) 기존 가입·활동 중인 조직원들을 통한 신규 조직원 영입
- 10∼30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싸움 잘하면 자격 있다”며 조직 가입을 권유, 합숙소에서 3개월간 ‘처세’ 등 조직원 교육
- 수감 중인 조직원이 교도소 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물색하여 영입, 출소 후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
‘처세 교육’ 내용
▹(인사 처세)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 말끝마다 ‘형님’을 붙여 복종 ▹(옥중 처세) 기상 점검 전·후 “편히 쉬셨습니까 형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형님”, 폐방 점검 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서신 처세) 서신 수·발신 시 “그 동안에도 무고 무탈 하셨습니까 형님, 형님께서 보내주신 서한을 두 손 모아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형님” |
3 | 폭력조직 활동 (폭력성, 조직성) |
❍ (조직관리) 행동강령 및 폭력행사로 조직원을 강압적으로 관리
- 10대 행동강령 준수를 강요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강압적·체계적으로 조직원 관리
- 명령 불복종, 이탈자에 대해 집단 또는 야구방망이로 폭행 사실 확인
조직원 폭행 사례
▹(후배 조직원) ‘17년 7월, ’20년 3월 서울 강서 일대에서 B씨(41세) 등 행동대장급 조직원 4명이 규율을 어긴 후배 조직원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줄빠따)로 폭행 ▹(탈퇴 조직원) ’23년 2월 경기 양주 일대에서 조직원 ‘J씨(34세)’가 후배 조직원 1명이 탈퇴하자 하부 조직원 10여 명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 탈퇴한 조직원을 감금 및 폭행 ※ 영상 참조 |
❍ (단합·결속) 매년 여름 야유회, 운동회 개최하여 조직 결속
- 야유회 등을 통해 선·후배 조직원 간 소통 및 선배 조직원 정식 인사를 올리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으로 정식 가입
❍ (조직활동)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 보호비 갈취 및 이권 개입
- 부두목 A씨는 강서구 일대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0∼150만 원씩 금품 갈취
- 부두목 A씨는 강서구 일대에서 조직원 10여 명을 병풍(도열) 세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보도방 업주를 집단으로 폭행
기타 조직활동 사례
▹(영업방해) ‘15년 2월 서울 강서 일대에서 조직원 ‘L씨(41세)’가 선배 조직원 지시를 받아 조직원 10여 명을 동원하여 경쟁 주차대행 업체의 영업방해 ▹(주주총회) ’20년 1월 경기 수원 일대에서 조직원 ‘K씨(34세)’가 선배 조직원 지시로 조직원 10여 명을 동원,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협박 ▹(상납요구) ’22. 12.경 서울 강서 일대에서 조직원 ‘L(41세)’씨가 후배 조직원 4명과 함께 유흥주점 업주를 폭행, 상납금 요구 |
❍ (흉기소지) 도끼, 회칼 등 흉기 소지, 폭력 의존적 행태
- 조직원 거주지에서 도끼, 회칼 등 위험한 물건 다수 압수
- 부두목 A씨는 피해자 C씨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되자, 후배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
❍ (운영비) 조직 단합 명목 억대 회비 징수
- ’20. 10.∼’24. 5. 30대 이상 조직원들에게 월 10∼100만 원씩 회비를 걷어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금 모집
적용 법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4조 제1항(단체등의 구성·활동)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4조 제4항(금품모집)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2호(단체등의 공동폭행) - 3년 이하 750만원 이하 벌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 1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4 | 사건의 특성 |
❍ (가입 시기) 대부분 10∼30대 무직자·일용직이 조직에 가입
- 조직원 대다수 10∼30대에 가입, 이들 중 20대가 84%(27명)를 차지하고 대부분 무직·일용직이었음<10대 1명>
- 최근 5년간 조직원의 50%(16명)가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됨
❍ (10대 조직원) 조폭을 동경하던 고등학생, 구속 뒤 뉘우침
- ‘형님 문화, 멋과 의리’라고 미화된 조폭의 허상에 사로잡혀 조직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2년 만에 구속
❍ (자진이탈자) 폭력과 착취를 피해 자진 이탈한 조직원 다수 확인
- 조직원 10명은 선배 조직원의 감시와 착취, 폭력을 이기지 못해 자진 탈퇴하였고, ‘이제라도 탈퇴하여 다행이다’라고 공통 진술
- 10대 행동강령에 의해 조직을 이탈할 경우, 야구방망이로 폭행(일명 빠따) 당하는 등 보복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
5 | 사건의 의의 |
❍ 노쇠화된 기존 조폭에 젊은 세대를 유입시켜 조직을 재건 또는 확장하고, 이에 따라 폭력 수반 불법행위(금품갈취, 이권다툼 등)를 저지르는 소위 ‘전통적 조폭’ 행태가 확인되었으나
-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면밀한 수사를 통해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에 암약하는 폭력조직을 사실상 와해
6 | 향후 계획 |
❍ 앞으로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폭력조직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범행 초기부터 엄정 대응함으로써 폭력조직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에 앞장서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