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