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904 판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9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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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