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840 판결문)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 개설시 고용관련 판례

 

 

[행정][노동]

 

한의사가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의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한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8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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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