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
사건 2024구합64666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무효 확인
선고 2025. 3.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