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66 판결문)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여부 (소극)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

 

 

사건 2024구합64666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무효 확인

선고 2025. 3.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666.pdf
0.31MB

 

<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