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