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76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이루어져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56276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20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고지방송명령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276.pdf
0.31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