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이루어져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56276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20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고지방송명령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