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단78668
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