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68 판결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 반려 한경우

 

사건 2024구단78668

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668.pdf
0.19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