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행정][일반]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장임명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168.pdf 0.21MB
<서울행정법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