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09 판결문)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례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9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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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