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기침, 가래 증상과 기질화성 폐렴의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예방접종 전 활성화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후 다발성 폐병변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병한 기질화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