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653 판결문)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한 사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6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D부에서 E를 담당하며, F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7. 2. 05:40경 자택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상 급성 알코올 중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망으로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2022.7. 1.자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23호증, 을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근거, 갑 제9 내지 27호증, 을 제1, 2, 4, 7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직업환경의학과, 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은 아래와 같이 2022.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하였다.
1) 2022. 6. 29.자 저녁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이 H 백화점 관련자 4명을 공식적으로 접대하기 위하여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총 10명(이 사건 사업장 직원 6명,H 백화점 관련자 4명)이었고,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 음주량은 각자 와인 2~3잔이었다(이하 ‘6. 29.자 회식’이라 한다).

2) 2022. 6. 30.자 저녁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F 법인장인 I 상무가 F 법인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 간 친목 도모 및 직원 격려 차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총 36명(E 직원 26명, 타 유관기관 인력 6명, F 법인 관련자 4명)이었고,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 음주량은 총 소주 34병, 맥주 46병이었다(이하 ‘6. 30.자회식’이라 한다).
3) 2022. 7. 1.자 저녁 회식은 F 국가담당 3파트 직원인 망인, J, K가 이 사건사업장의 F 법인 현지 채용인 2명(L, M, 이하 ‘F 현지인들’이라 한다)을 위하여 주최한것으로, 참석자는 위 5명이었고, 식사 비용(100만 원)은 망인, J, K가 분담하기로 하고 우선 망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술값은 F 현지인들이 결제하였다. 음주량은 총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병 또는 3병1)이었다(이하 ‘7. 1.자 회식’이라 한다).

반응형


나. 이 사건 상병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로,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망인이 7. 1.자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7. 1.자 회식이라고 보인다(이 법원의 소화기내과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 7. 1.자 회식의 성격에 관하여,원고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7. 1.자 회식은 이 사건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망인, J, K가 다음 날 출국 예정인 F 현지인들을 위하여 마련한 식사 자리로, 망인이 식사 장소를 정하였고 식사 비용도 망인, J, K가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망인, J, K는 중남미 해외영업팀 중 F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F의 거래처, 현지 법인장, 주재원들을 상대하며 F 영업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인데, F 현지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F 법인의 영업 총괄 책임자(sales head) 또는 제품 관리 총괄책임자(product management head)이므로, 망인 등은 F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② 특히 망인은 2022. 8.경 F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해외 출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F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F 현지인들의 경력단계가 CL4, CL3로, 망인(CL3)과 같거나 한 단계 높은 정도였고 당시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F 현지인들이 망인의 F 출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망인이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직원들이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J, K가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 원으로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원고와 K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K는‘저희 파트 회식비로 할 수도 있었지만 F 현지인들을 잘 접대하기 위해 비싼 곳으로갔기 때문에 망인, J, K가 식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식사 비용을 망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7. 1.자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6. 29.자 회식과 6. 30.자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 간 상당한 정도의 음주량을 보일경우 연속적인 음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19%인 소주 1병의 70kg남성의 반감기는 4시간 6분이므로, 완벽히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약 25시간이 소요되는데, 3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어도 조금씩 혈중 알코올 농도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소화기내과 감정의도 ‘7. 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의 신진대사 속도와 섭취한 양에 따라 급성 알코올 중독의 영향은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의 음주가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2) 망인이 6. 29.자 회식에서 와인 2~3잔을 마신 것 자체만으로는 망인의 평소주량2)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나, 6. 30.자 회식에서 36명이 총 소주 34병, 맥주 46병을 마셨는바, 평균적으로 보면 1명이 소주 1병과 맥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볼수 있고, 나아가 K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위 회식 자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 F 현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들을 챙기다보니 국가 담당자들 중에서도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하는바, 망인은 소주 1병, 맥주 1병보다 더 많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6. 30.자 회식에서마신 술이 다음 날 저녁까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7. 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653.pdf
0.11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