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
<서울행정법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