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판결문)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심 2심 모두 작가 후손 패소

 

사 건 2023나70598 손해배상(저)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5280029

판결선고 2025. 2. 14.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 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손해배상 소 제기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 판결의 요지

- 각 영정의 제작자(원고의 부친)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직접적인 증거로는 지적 재산권(저작권) 양도증서가 유일

 

- 위 양도증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양도증서 하단에 기재된 재단법인이라고 봄이 타당[위 양도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또는 대표자)이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원고 개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취지였다면 양도의 상대방으로 원고의 성명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위 양도증서 어디에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양도증서의 하단에 재단법인 귀중이라는 부분도 있음]

 

-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 등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최종적인 저작권 귀속 관계 및 그 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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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