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총 78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부는 10. 10.()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 6. 16.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5. 6. 12. 대법원으로부터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8,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편, 2020. 6.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대상 토지 31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하여 소 제기를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4. 12. 19.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를 보류하였던 대상 토지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대상 토지 31필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및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0. 10.(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
책임자 송무심의관 임길섭 (02-2110-4382)
과 장 국 진 (02-2110-3202)
담당자 사무관 이선민 (02-2110-3211)

 

<법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