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면제대상) 유치원 및 초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이번 조치는 지난 9. 2.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관련 후속 조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 검토 필요

 

 

(주요 내용)

 

1. 면제 조항 신설 :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합니다.(시행규칙제70조의25호 신설)

 

2. (직권)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시행령 제79)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 또는 신속한 출국 준비 등을 위해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신체 구금을 해제하는 제도(법원의 보석 결정과 유사한 제도)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 :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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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 영 제92조의2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이하 생략

5.근로기준법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된 경우(신설 안)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보도자료)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 포함.pdf
0.23MB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