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0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법무부 이진수 차관)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수인재의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부터 법무부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레자니아 샤하발딘(REZANIA SHAHABALDIN,이란)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스탠퍼드대학과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관 앨스비어(Elsevier) 공동 발표)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세계 상위 1% 연구자료 인용된 연구자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환경 에너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2025년에만 세 차례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조경현 뉴욕대 교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후 전국체전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푸다모아즈(FOUDA MOAZ AHMED ABDELHALIM NABIH HAMM,이집트) 선수 등 각 분야의 우수인재 51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 5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28명(특별귀화 188명, 국적회복 24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적법과 관련법,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 개요>
위원회 개요
❍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국적이탈허가, 국적상실 결정,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구성 및 운영
❍ (근거) 국적법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및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내지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 (심의사항)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국적이탈허가, 국적상실 결정, 국적판정 등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위원 구성) 위원장(법무부차관) 및 위원29명(정부7, 민간22)
❍ (회의 개최) 연간 3~4회 개최, 대면회의 원칙
❍ (심의 절차)

우수인재 인정 현황
❍ 연도별 인정현황
(단위:명)
| 연도 구분 |
계 | ’11년~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11 |
| 합계 | 428 | 77 | 25 | 17 | 19 | 18 | 37 | 39 | 29 | 62 | 54 | 51 |
| 특별귀화 | 188 | 15 | 12 | 9 | 2 | 6 | 10 | 14 | 16 | 29 | 41 | 34 |
| 국적회복 | 240 | 62 | 13 | 8 | 17 | 12 | 27 | 25 | 13 | 33 | 13 | 17 |
❍ 분야별 인정현황
(단위:명)
| 구분 합계 |
학술 | 문화· 예술 |
스포츠 | 국내·외 기업근무 |
신산업· 첨단기술 |
전문 분야 |
지식 재산권 보유자 |
||
| 소계 | 이공계 | 인문· 사회 |
|||||||
| 428 | 290 | 230 | 60 | 15 | 33 | 14 | 67 | 8 | 1 |
❍ 국적별 인정현황
(단위:명)
| 합계 | 미국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러시아 | 호주 | 영국 | 몽골 | 이란 | 파키스탄 | 기타* |
| 428 | 205 | 28 | 37 | 46 | 20 | 10 | 8 | 7 | 9 | 8 | 50 |
* 터키4, 대만4, 독일5, 뉴질랜드3, 프랑스3, 아르메니아2, 모로코2, 시리아3, 예멘2, 이집트2, 네팔·방글라데시·네덜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인도·케냐·태국·홍콩·요르단·미얀마·튀르키예·에티오피아·과테말라·타지키스탄·튀니지·팔레스타인·레바논·아프가니스탄·핀란드 각 1건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장희정 | (02-2110-4120) |
| 국적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준철 | (02-2110-4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