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헌나6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박성재)이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2.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3.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 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 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 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 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 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 , 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탄핵소추 발의 시 그 사유 등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 , 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 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의 및 요건
○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한 경우 고유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 , 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며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 이다.
○ 위와 같은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행정각부의 장의 법 위반행위가 ,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 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 로 행정각부의 장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행정각부 의 장을 파면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판단
가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 관여 부분 .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 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 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묵시적 ․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부분
○ 기록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청구인이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 의를 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경부터 약 분간 교정시설 , 2024. 12. 4. 01:09 10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 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인 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 . 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부분 .
○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청 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 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에 대한 판단
가 장00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 .
○ 피청구인이 국회 법사위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들은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자의 출정기록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 고 보기는 어렵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 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장00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 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
○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완료일 당일 또 는 그로부터 2일 내지 3일 전인 2024. 9. 24.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제출요구 7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
○ 국회의 이 부분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적법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에 ,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의 작성 배포 부분
○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한 행위를 국회의 특정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실은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를 의원실에 전달한 행위만으로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 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 는 부분은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 의 정황에 대 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피청구인은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고 당시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출석답변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62조 제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의 질의토론 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 , 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소극)
○ 피청구인은 장00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 조 제 1항 및 제12조 제 1항을 위반하였다
○ 그러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법원에 제공이 사후적으로 드러난 ,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 . 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