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하여 개통한 장물 휴대폰을 국내·외로 불법 유통시킨 범죄조직원 전원 검거

 

 

-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불법USIM(대포폰) 공급조직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깡’ 범죄조직 단서 포착

- 총책, 상담원, 조회업자, 개통 기사 등으로 구성된 2개 범죄조직 184명 전원 검거(구속 3명)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9월부터 ’24년 7월경까지,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여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해 온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였음. 

 

  ‘휴대폰깡’이란 ? ( = ‘폰테크’ 또는 ‘내구제 대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최신형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규 개통하게 한 뒤, 그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서 불법사금융 유형 중 하나

 

 ○ 경찰은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깡 범죄조직을 포함, 피의자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여타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수사 착수

  ○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불법 유심(대포폰)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 범죄조직의 범행 단서 포착, 수사에 착수

 

 

□ 사건 개요

 

○ 조직 총책 A씨 등은 경북 구미·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를 등록하고, 상담을 위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개소를 마련, 인터넷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액 대출희망자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되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라며 소위 ‘휴대폰깡’을 유도하고, 

   - 이를 수락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각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조회업자)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개통 가능 대수ㆍ할부 한도, 미납금액 등 정보를 파악한 다음, 

   - 고가의 최신 휴대폰(대당 160~210만 원 상당)을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하고 대출희망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60~80만 원만 지급함. 

  ○ 이러한 수법의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1,057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총 1,486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 개통된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불법 유통되어,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피싱범죄, 도박, 투자리딩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조직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됨.

 

□ 수사 결과    

  ○ 총책 A씨 등은 ’19. 9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조직원으로 규합, 휴대폰깡 범죄조직을 결성하였으며,

   - 유령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개설, 행동 지침을 정해 수시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음.

 

  ○ ’25. 2월 말 ~ 7월 말 間, 총책 A씨 조직 44명, 총책 B씨 조직 49명 총 93명을 전원 검거하여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으로 송치하였으며,     ※ 적용죄명 :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특경법(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 그 외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 대리점 대표 및 지점장, 대부업등록증 대여자 등 91명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였음.     ※ 적용죄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부업법위반

 

 

□ 수사의 의의

  ○ 이번 수사를 통해 총책 7명을 포함, 총 184명을 검거하여 2개 조직 전체를 와해시켰고, 휴대폰깡 범죄조직에 가담한 93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을 적용,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였고,

   - 또한, 확인된 범죄수익금 총 16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였음. 

 

  ○ 휴대폰깡 범죄는 저신용자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 휴대폰 개통 대가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가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마찬가지이며, 대출희망자는 계속해서 할부의 빚을 질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미납 ->  채무 불이행 -> 신용도 하락으로 사정이 악화함.

 

  ○ 특히, 이렇게 불법 개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되기도 하였음.

   - 실제, 이 사건 범죄조직을 통해 유통된 불법 대포폰(유심)이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조직범죄에 이용되어 약 7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타 기관 조치 등

  ○ 금융위원회에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 대부업체 실태 조사 회수를 늘리고, 범행을 저지른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 등 대부업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 피의자들의 위법소득(약 94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형사판결 전이라도 소득세 부과 등 과세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법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처분토록 조치하였음

 

□ 담당부서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 책임자 : 대장 백승언 (02-700-4075)

  ○ 담당자 : 피싱범죄수사계 계장(代) 안영길 (02-70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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