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16 판결문) "영탁이 150억 요구" 명예훼손 혐의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사건 2025도616 협박 등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2025도61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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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선고] 보도자료 2025도616 (협박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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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피고인 A는 2021. 5. 2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인 D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방송연예인인 D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협박죄)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A의 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