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사건 2025도1247
선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24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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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