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425 판결문, 보도자료)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과 함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2025. 9. 4. 선고 2025도1042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 지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나. 기초사실
▣ KBC(광주방송)에서 2023. 9. 22.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KBC 여론조사’)

● ‘현 민주당 당대표 특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을 표기함
● ‘제22대 총선 후보 선호도’ 3위(12.1%),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2위(14.8%)로 나타남
▣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2023. 12. 29.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KBS 여론조사’)

●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라는 직함으로 피고인을 표기함
● ‘총선 후보 선호도’ 7위(4%),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 5위(6%)로 피고인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남
▣ 피고인이 2024. 1. 7.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자체 여론조사’)
● ‘현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라는 직함으로 피고인을 표기함
● ‘총선 후보 선호도’ 2위(16%),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 2위(16.5%)로 KBC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다. 공소사실의 요지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KBS 여론조사와는 달리 피고인이 실시한 위 자체 여론조사는 결과가 좋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거구민 등에게 알리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선호도 순위가 유사하게 나온 KBC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방법으로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24. 1. 9.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피고인의 실명)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 제목 하에 「지난 광주 kbs여론조사 김○○ 경력을 현)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는 후보와의 협의를 속이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후보에게 수정한다는 연락도 없이 진행하여 선호도조사 급락했으나 어제 김○○ 경력을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kbc 광주방송 현)민주당대표 특보로 여론조사했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후략)」라는 글과 함께 위 글 아래에 위 KBC 여론조사 결과 및 수치가 기재된그래프 사진을 게시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죄[벌금 90만 원] ➠ 쌍방 항소(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 검사: 양형부당)
나.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피고인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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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4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도자료 2025도1042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0.12MB

 

 

 

2025도10425_판결문.pdf
0.05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