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371 판결문) 작업치료사 장애 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원 "처벌 안돼"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건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2025. 4. 15.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떨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판단

 

2024도2037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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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