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8275 판결문) 긍정 평가 도민 모아 '여론조사 조작' 제주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건 2024도18275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원심 제주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노489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도18275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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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