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766 판결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공무원 간주 처벌 가능

 

사 건 2024도167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사전뇌물수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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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A가 C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1676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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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