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94180 판결문)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라"…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투자 손해배상 확정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김상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성창호, 박영욱, 김상훈, 이건훈, 이정아, 김영진, 김연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김동민,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김성수, 박진홍, 우지원, 황정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0943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10. 1. 1. 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2010. 1. 1. 이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회계법인이고, 피고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피고 회사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가 1회계기간, 즉 사업연도인 회사다. 이하에서 사업연도 내지 회계연도는 ‘년도’나 ‘연도’로 표시한다)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 및 공시
피고 회사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은 해당 제출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피고 회사가 제출․공시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본문에는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분기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였고, 위 각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때 함께 공시되었다.
피고 회계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으로 모두 ‘피고 회사의 당기 및 전기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피고들에 대한 제재적 처분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감리를 진행하여 피고 회사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하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7. 2. 23.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관련된 조사․감리를 진행하여 매출액․매출원가, 장기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7. 3. 24. 피고 회사에 대한 5년간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와 같은 각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기하여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2017. 4. 5.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45억4,5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처분 및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사채 발행 및 원고의 사채 매수 등
1) 피고 회사는 2012. 11. 29.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2014. 4.21. 제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2015. 3. 19.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각 발행․상장하였다(이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회차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 피고 회사는 제6-1회 사채를 발행하면서 금융위원회에 2014. 4. 8.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다가 2014. 4. 15. 그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다(이하 합쳐서 ‘제6-1회 증권신고서’라 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제7회 사채를 발행하면서 금융위원회에 2015. 3. 9.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다가 2015. 3. 13. 그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공시하였다(이하 합쳐서 ‘제7회 증권신고서’라 하고, 제6-1회 증권신고서와 제7회 증권신고서를 통틀어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

 

3) 원고는 2014. 4. 21.부터 2015. 3. 19.까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5-2회, 제6-1회, 제7회 사채 중 일부를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매수하였다(이하 원고가 매수한 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사채‘라 한다).

 

4) 제5-2회 사채 및 제6-1회 사채에 관하여 2017. 4. 17.에, 제7회 사채에 관하여 2017. 4. 18.에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사채권자들이 보유하는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보유 사채 권면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위 각 결의를 합쳐서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4. 21.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채권 포기 내지 면제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결의의 해석 및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없다.


나. 손해액 산정 및 손익상계 여부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권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보고서 및 2012년도, 2013년도 감사보고서를 각 거짓 기재하여 제출․공시하는 불법행위(이하 거짓 기재가 되어있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한 불법행위를 ‘이 사건 거짓 기재’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이 사건 사채의 실제가치(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 즉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이 사건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였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부분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애초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하여이 사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이상 원고의 손해는 매입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한 이후에 이 사건 사채를 매도하거나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부 사채의 출자전환 또는 이자 수령 등의 방법으로 일부 돈을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감정결과의 증명력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정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책임제한의 적정성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20%로 각 제한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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