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싼타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19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하성화, 김태영, 김진홍)
2.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김성진, 정재훈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512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선정자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