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 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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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3.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쟁점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