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선고 2025. 4. 15.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
2022다20875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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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