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사건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 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 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 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재 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 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 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결정 참조).

 

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 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 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 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 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 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 97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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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비용에 대한 업무 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그 기재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라 한다)이 K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건설회 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 소하는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K은 C대학교의 N학부 전용 교육관으로서 강의실, 교수연구실, N학부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립학교 본래의 기능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 다.

2) 총장인 피고인이 발주자로서 관할청에 대한 사전보고를 거쳐 교비회계 건축적 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K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3) 이 사건 소송비는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응 하여 반소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 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C대학교는 위 각 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지 급하고 K을 취득하였다.

5) C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비 대부분을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건설가계정 으로 전입하여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였 다.

 

다. 위 사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 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①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기재 비용은 학교법인 의 업무에 속하는 교원의 징계들에 관한 사항 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사록 공개와 관 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②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비용은 교 원의 징계,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 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이며, ③ 제1심 판시 [별지 2] 범죄일 람표 기재 비용은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 문비용으로서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비회 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 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사 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도880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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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