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관련 대법원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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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작성ㆍ제출행위를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발급ㆍ수취하거나 작성ㆍ제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일부 거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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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인 1은 계열사인 피고인 2, 3, 4, 5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대표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임
▣ 피고인 2는 라면류 등 식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피고인3은 농산물건조가공업(라면스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피고인 4는종이제품(라면 박스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5는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영리 목적으로 거짓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 조세범처벌법위반
-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를 공급받고도 공급가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2) 피고인 2, 3, 4, 5
▣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
2. 소송경과
▣ 제1심[전부 유죄]
- 피고인 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
- 피고인 2, 3, 4, 5: 각 벌금 1,000만 원
▣ 원심[계열회사 등과 페이퍼컴퍼니 등 사이의 내부거래 유죄, 나머지 무죄]
- 피고인 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무죄,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이유무죄
- 피고인 2: 무죄
- 피고인 3, 4, 5: 각 벌금 800만 원,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무죄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다. 판단 내용
(1)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 무죄 및 이유무죄 판단 부분)
▣ 관련 법리
-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ㆍ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함. 이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했더라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형태나 방식, 해당 사업장에서의 수익이나 비용 등의 자금운영 및 거래방식,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등에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ㆍ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포착 등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탈루의 조장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구체적인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함
-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는 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하여 별도로 이루어졌고, 계열회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
-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ㆍ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도 함.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회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열회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줌
(2) 피고인 1, 3, 4, 5의 상고이유 관련(원심 유죄 판단 부분)
●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세금계산서 기재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출처:대법원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