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상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윤동영, 장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의 원심판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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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