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320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2019. 9. 19. ‘발전사회학강의를 진
행함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
여 피해자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함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임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
여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함
발언 1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킴
발언 2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음

2.
소송경과


. 1일부 무죄, 일부 유죄[벌금 200만 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무죄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중 발언 1 부분 유죄, 발언 2 부분 무죄


. 원심 쌍방 항소기각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무죄

피고인의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함
피고인의 발언은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중 발언 1 부분 유죄

피고인의 발언은 정대협이 강제동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하여 위안부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됨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중 발언 2 부분 무죄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
피고인이 한 표현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나, 적시한 주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
피고인이 한 표현은 공적 지위에 있는 정대협의 정치적 이념이나 활동 등에 관한 의견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을 사실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쌍방 상고 기각(원심 수긍)


. 판단 내용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