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320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A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2019. 9. 19.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함 ▣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피해자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함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임 ▣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함 ● 발언 1 ⇒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킴 ● 발언 2 ⇒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무죄, 일부 유죄[벌금 200만 원]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무죄 ▣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중 발언 1 부분 유죄, 발언 2 부분 무죄 나.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 무죄 ● 피고인의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함 ● 피고인의 발언은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중 발언 1 부분 ⇒ 유죄 ● 피고인의 발언은 ‘정대협이 강제동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하여 위안부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 ●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됨 ▣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중 발언 2 부분 ⇒ 무죄 ●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 ▪피고인이 한 표현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나, 적시한 주요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 ▪ 피고인이 한 표현은 공적 지위에 있는 정대협의 정치적 이념이나 활동 등에 관한 의견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의 발언을 ‘사실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음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