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간호사 골수채취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소극)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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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판결결과

 

- 파기 환송

(1심 무죄, 2심 유죄)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 판단이유

 

골수 검사는 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함

● 골수 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로서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본질적·핵심적인 의료행위는 아님

● 골수 검사가 환자의 후상 장골극1) 부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골수채취 바늘을 삽입하면서 골막을 뚫어 골수강 내의 골수를 채취한 다음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음

● 골수 검사는 통상의 환자에 대하여 후상 장골극 부위에서 시행되는 경우, 환자 간의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골수 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별로 표준화된 골수 검사 지침을 준수한다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음 ⇒ 골수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가 그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골수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보임

● 간호사는 골수 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골수 검사의 과정 및 골수 검사 전·후 간호 등을 교육받고, 나아가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종양전문간호사의 경우 종양 분야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

●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거나 성인과 같은 정도로 골화가 진행되지 않은 소아 등과 같이 골수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검사 부위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골수 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진료 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대법원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241212 선고]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pdf
0.20MB

 

 

<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