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정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찰공무원 외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제35640호)(2025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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