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확대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무부(장관 정성호)’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26. 1. 2.()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749조의2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하려는 외국인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됩니다.(붙임2 참조)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붙임3 참조)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개요

2.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절차(관서 방문예약 시)

3.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절차(방문예약 없이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377)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2110-421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pdf
0.61MB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