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됩니다.(붙임2 참조)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붙임3 참조)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개요
2.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절차(관서 방문예약 시)
3.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절차(방문예약 없이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김병철 | (02-2110-4377) |
|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 | 김명훈 | (02-2110-4219)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