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법원 주차장에서 배심원(피해자) 차량에 부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건입니다.국민참여재판이 증가하는 추세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됩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24. 12. 11.□ 요지 :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2018년 수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차이입니다. ○ 쟁점 :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였으나, 감독관은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 대법원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 파기환송 ○ 참고- 2018년 당시 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무단 이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사..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관련 대법원 자료입니다.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이 있었고, 이후 법원에서 뇌파계, 골밀도측정기 등 동일취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5. 2. 25.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엑스레이 사용추진을 공식선언 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여 한방과 양방 상호 대치국면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판결의 기초가 되는 20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 2022. ..
유턴중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종종 사고가 나는데 항상 조심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신호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 판결요지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피해자가 현금을 범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이런 사례가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음 --------------------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도11833 사기피 고 인 A상 고 인 쌍방변 호 인 변호사 이후성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인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