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간호사 골수채취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소극)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