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길막행위 관련 (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토지 소유자의 도로 막는 행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함께사는 세상인데 서로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4가단196 지료등 청구선고일자 : 2024. 12. 17.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