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처에게 노령연금을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4구합65508, 2025.1.28.선고)
협의이혼시 연금분할수급권의 당사자간 합의내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결입니다. 아래 법리에 따라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전처에게 노령연금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선고일자 : 2025.1.28. ■ 관련 규정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