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그림대작사건 변론과정 녹화물 게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 (2023다233895, 2025. 2. 27. 선고)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등 주장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원심에서는 일부 승소(500만원)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